75/2025/QH15 · 2026년 1월 1일 시행

베트남 개정 광고법, 한국 광고주가 확인할 것

베트남이 광고법을 개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외 광고주에게 현지 광고서비스사업자 선임을 요구하고, 광고 식별 표시와 인플루언서 고지 의무를 새로 두고, 광고 위반 법인에 형사책임까지 붙였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법률 영문본과 법무법인 해설을 조문·날짜·원문 인용과 함께 정리한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최종 확인

한 문단 요약

베트남 개정 광고법 75/2025/QH15는 2025년 6월 16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해외 광고주가 크로스보더 광고로 베트남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를 홍보할 때 베트남 광고서비스사업자를 선임하고 베트남 광고법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률 번호는 75/2025/QH15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Law on Advertising (revised), No. 75/2025/QH15이며 2025년 6월 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광고법을 개정한 것이고, 한국 광고주에게 영향이 있는 변화는 아래 다섯 갈래입니다.

출처LuatVietnam · Law on Advertising (revised) No. 75/2025/QH15 영문본

신설·개정 항목한국 광고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이 문서의 해당 섹션
해외 광고주의 현지 광고서비스사업자 선임 의무베트남 이용자를 타겟하는 크로스보더 광고의 집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선임 의무
온라인 광고 식별 표시 의무크리에이티브 제작 단계에서 표시를 넣어야 합니다식별 표시
광고 전달자(인플루언서·KOL·KOC) 의무KOC 시딩 계약서에 고지 조항이 필요합니다광고 전달자
법인 형사책임위반의 결과가 과징금에서 형사기소까지 확장됩니다형사책임
24시간 내 삭제·차단 의무당국 요청 시 대응 시한이 생깁니다삭제 의무

각 항목의 근거는 해당 섹션에 원문 인용 또는 법무법인 해설 링크와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해외 광고주의 베트남 광고서비스사업자 선임 의무

이 조항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해외 광고주가 크로스보더 광고로 베트남 이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면 베트남 광고서비스사업자를 선임하고 베트남 광고법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법무법인 해설과 베트남 법률 전문지가 같은 내용을 서술합니다.

출처DFDL · Vietnam: Navigating the amended Advertising Law (법무법인 해설)

Offshore advertisers seeking to promote their goods or services to users in Vietnam through cross-border advertising must engage a Vietnamese advertising service provider and adhere to Vietnamese advertising law.

DFDL, 개정 광고법 해설 (법무법인 해설, 2차 출처)DFDL · Vietnam: Navigating the amended Advertising Law (법무법인 해설)

must engage Vietnamese advertising service providers to carry out such activities

Vietnam Law Magazine, 개정 광고법 주요 신설 조항 (베트남 법률 전문지, 2차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이용자를 타겟하는 광고를 한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지 사업자를 통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계약 주체, 대금 흐름, 소재 승인 책임, 리포팅 책임이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광고란 무엇인가

해외에 있는 설비나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 이용자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광고주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광고가 누구에게 닿는지가 기준입니다. 공개된 정의를 문언대로 읽으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틱톡 광고 계정으로 베트남 이용자를 타겟하는 집행도 이 정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우리의 해석이고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집행 사례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집행 구조의 해당 여부는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이 틀 자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 Decree 70/2021/ND-CP (2026년 2월 15일 시행 Decree 342/2025/ND-CP로 폐지) 하에서도 크로스보더 광고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구 Decree 70과 개정법의 관계는 이 문서의 뒤쪽 섹션에서 "누구의 의무였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Tilleke & Gibbins · Decree 70 해설(크로스보더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식별 표시 의무

광고 콘텐츠에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정법은 숫자, 문자, 기호, 이미지, 소리 중 하나의 형태로 명확한 식별 표시를 요구하고, 이용자가 끄거나 넘길 수 없는 형태의 광고에는 끄기와 신고가 가능한 아이콘을 두도록 합니다.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a clear identifying mark in the form of numerals, letters, symbols, images or sounds

Vietnam Law Magazine, 개정 광고법 식별 표시 조항 (2차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실무에서 이 조항이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크리에이터 소재입니다. 오가닉처럼 보이는 영상을 광고로 집행할 때 표시가 없으면 식별 표시 의무와 광고 전달자 고지 의무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표시는 편집이 끝난 뒤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작 브리프에 넣는 항목이 됩니다.

광고 전달자의 여섯 가지 의무와 계약서 조항

인플루언서·KOL·KOC에게 법이 직접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법은 광고 전달자에게 여섯 가지 의무를 두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딩을 쓰는 광고주는 이 의무를 계약서로 분담해야 합니다.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1. 광고주의 신뢰성을 검증할 의무
  2. 상품·서비스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
  3. 광고 직전과 광고 중에 광고임을 고지할 의무
  4.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할 의무
  5. 광고로 받은 수입을 세무신고할 의무
  6. 당국이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
계약 조항왜 필요한가문구 방향
광고 고지 조항고지 의무는 전달자에게 있지만, 고지가 빠진 게시물이 집행되면 캠페인과 브랜드가 함께 노출됩니다광고임을 영상 시작부와 설명란에 고지하고, 고지 문구와 위치를 사전 합의한 양식대로 사용한다
증빙자료 제공·확인 조항전달자에게 증빙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광고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달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광고주는 효능·품질·인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전달자는 제공된 범위를 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사용 경험 조항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품의 홍보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응합니다전달자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뒤 게시하며, 사용 사실과 기간을 기록으로 남긴다
소재 권한·기간 조항스파크애즈 게시물 코드 승인은 게시물 단위이고 기간이 표시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광고가 멈춥니다게시물 코드의 승인 범위와 기간, 연장과 재발급 절차, 삭제 금지 기간을 특정한다
세무·수입 신고 조항전달자의 세무신고 의무를 광고주가 대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전달자가 자신의 광고 수입을 신고하며, 광고주는 지급 내역을 보관한다
자료 제출 협조 조항당국 요청 시 전달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누가 보관하는지 정해 둬야 합니다양 당사자는 계약·브리프·게시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관하고 요청 시 서로 협조한다

위 문구 방향은 법 조항에 대응하는 계약 구성 방향이고 계약서 문안이 아닙니다. 실제 문안은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Vietnam Law Magazine · Amended Advertising Law: key new provisions

베트남 KOC 시딩과 스파크애즈 전환시딩에서 광고 전환까지의 절차와 고지 조항을 넣는 지점

법인 형사책임이 신설됐습니다

위반의 결과가 과징금에서 형사기소까지 넓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광고 위반 법인에 행정과징금과 손해배상 외에 형사기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복수의 법무법인 해설이 공통으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출처Conventus Law · Key amendments to Vietnam’s Advertising Law (법무법인 해설)

이 변화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책임 주체를 계약으로 정리해 두는 일의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소재 승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지 집행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창구가 어디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내 삭제·차단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에 위반 광고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구 Decree 70/2021 (2026년 2월 15일 Decree 342/2025로 폐지) 하에서도 같은 24시간 기준이 쓰였고, 당국의 조사 기한은 5일로 서술됐습니다. 폐지 이후 후속 조항이 같은 시한을 유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응 시한은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Tilleke & Gibbins · Decree 70 해설(크로스보더 온라인 광고)

광고주 입장에서 이 조항의 실질은 대응 속도입니다. 요청이 플랫폼이나 현지 사업자에게 도달했을 때 소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계정 접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24시간 안에 결정돼야 합니다. 계정 소유권을 광고주가 유지하는 구조가 여기서도 유리합니다.

구 Decree 70/2021의 MIC 통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였나

이 조항은 플랫폼 중심 의무였습니다. 구 Decree 70/2021/ND-CP (2021년 9월 15일 시행, 2026년 2월 15일 Decree 342/2025로 폐지) 하에서는 해외 크로스보더 광고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내 활동 개시 15일 전에 정보통신부(MIC)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제공 정보에는 조직 소재지, 상호, 본사, 주 서버 위치와 베트남 내 서버·시스템 보유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출처Tilleke & Gibbins · Decree 70 해설(크로스보더 온라인 광고)

같은 시행령 하에서 해외 사업자와 협력하는 베트남 국내 광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기·수시 보고 의무가 있었고, MIC 요청 후 24시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차단 조치가 가능하며 MIC의 조사 기한은 5일로 서술됐습니다.

출처Vietnam Briefing · Cross-border advertising services in Vietnam (Decree 70)

세금: 외국계약자세는 누구에게 발생하는가

원천징수 의무는 베트남 측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5%와 법인세 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계약자세(FCT)이고, 근거는 Circular 103/2014/TT-BTC입니다.

출처Viet An Law · 외국계약자세(FCT) 신고 해설, Circular 103/2014/TT-BTC

상황누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가확인 상태
베트남 법인·개인이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베트남 측 지급자공개 해설로 확인됨
한국 광고주가 한국 계정으로 원화를 결제해 베트남을 타겟한국 광고주에게 부과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확인되지 않음
베트남 대행사를 경유해 집행대금 흐름이 베트남을 지나므로 세부담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구조상 발생 가능

이 표는 적용 주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구조와 대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출처Conventus Law · How digital commerce is taxed in Vietnam

사전 콘텐츠 심의가 필요한 특수 상품

베트남은 일부 품목에 광고 전 관할기관의 내용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와 별개로 2012년 광고법 제20조는 광고의 일반 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 조건은 개정 이후에도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고, 상품·서비스의 적합성과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이 필요한 품목은 해당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Apolat Legal · 베트남 광고법 2012 영문본(제20조 광고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일곱 가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보고 크리에이티브를 나중에 보는 쪽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아래 일곱 항목은 베트남 집행을 이미 하고 있거나 2026년에 시작할 광고주가 공통으로 점검할 지점입니다.

  1. 계약 구조 점검

    현재 어떤 등록 국가의 계정으로, 어떤 계약 주체를 통해 집행 중인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현지 사업자 선임 요건을 어떤 구조로 다룰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2. 광고 고지 문구 확정

    식별 표시와 전달자 고지를 어느 위치에 어떤 문구로 넣을지 양식을 만들어 둡니다. 소재마다 다르면 누락이 생깁니다.

  3. 업종 인증 확인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료 등 인증이 필요한 업종이면 서류를 먼저 확보합니다. 광고 일정이 서류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4. 대행 구조 정리

    계정 소유권, 소재 승인 권한, 대금 흐름, 리포팅 책임을 계약서에 특정합니다. 24시간 대응 시한이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권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5. 세무 확인

    대금이 베트남을 경유하는 구조라면 외국계약자세 적용 여부를 세무 자문으로 확인합니다.

  6. 크리에이티브 표시 반영

    제작 브리프에 식별 표시와 금지 표현을 넣습니다. 편집 후에 덧붙이면 재작업이 됩니다.

  7. 법률 자문

    위 여섯 항목의 결론을 베트남 변호사와 한 번에 검토합니다. 이 문서는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개정 광고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번호는 75/2025/QH15이고 2025년 6월 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개된 법률 영문본과 복수의 법무법인 해설이 같은 날짜를 서술합니다.
한국 회사도 베트남 광고 대행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개정법은 해외 광고주에게 선임 의무를 규정합니다. 해외 광고주가 크로스보더 광고로 베트남 이용자에게 홍보할 때 베트남 광고서비스사업자를 선임하고 베트남 광고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고, 한국 회사도 해외 광고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광고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해외 설비·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광고입니다. 기준은 광고주의 소재지가 아니라 광고가 닿는 대상이므로, 한국 계정으로 베트남 이용자를 타겟하는 집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의무가 생겼나요
광고 전달자에게 여섯 가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광고주 신뢰성 검증, 증빙서류 확인, 광고 직전과 광고 중의 고지, 소비자보호법 준수, 광고 수입 세무신고,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시행령 70/2021과 181/2013은 아직 유효한가요
두 시행령은 2026년 2월 15일에 폐지됐습니다. 시행령 342/2025/ND-CP가 그날 시행되면서 두 건을 폐지했고, 폐지 사실과 시점은 베트남 정부 공보로 확인됩니다. 두 시행령의 조항을 갈음하는 후속 조항의 내용은 우리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두 시행령을 "구 시행령 하에서는 이러했다"로만 인용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광고주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런 의무가 부과된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지 의무를 두었던 구 Decree 70/2021은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Decree 342/2025로 폐지됐고, 폐지 전 그 의무는 크로스보더 광고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과 베트남 국내 광고서비스 제공자를 향했습니다. 한국의 개별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조항은 폐지 전후 모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후속 시행령의 내용은 베트남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징금과 손해배상 외에 형사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광고 위반 법인에 형사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이 복수의 법무법인 해설이 공통으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의 실제 단속 사례는 확인된 것이 없어 이 문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세금 10%는 한국 광고주가 내는 건가요
원천징수 의무는 베트남 측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부가세 5%와 법인세 5%는 베트남 법인·개인이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의무이고, 한국 광고주가 한국 계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직접 부과된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을 경유하는 구조에서는 세부담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셀리는 베트남 광고서비스사업자인가요
이 페이지에서 등록 지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셀리는 호치민에 법인을 두고 그 법인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집행합니다. 개정법상 광고서비스사업자 등록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중이고, 확인되면 근거와 함께 이 문서에 반영합니다. 그때까지 구조 설계는 베트남 법률 자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현재 집행 구조와 업종을 알려주시면 법 적용 여부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베트남 집행 구조 문의하기